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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의 주식 이야기
jiminsoo12
2023. 2. 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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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입선출법(後入先出法, LIFO:last-in, first-out method)
매입력법이라고도 하는 재고자산의 원가배분법 중의 하나로 나중에 매입된 것을 먼저 불출(不出)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선입선출법과 반대의 방법이므로 실제 물량흐름의 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재고자산의 단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도 결정된다.
이 방법에 의할 경우에 기말재고액은 오래 전의매입원가를 나타내고 매출원가는 최근의 매입원가가 된다.
후입선출법은 물량흐름의 방향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인정될 수 없었던 방법이었으나 세무상의 혜택과 함께 널리 채택되고 있다.
후입선출법의 장점으로는 수익·비용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는 정, 세제상 유리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나 이익이 적게 계상되고 기말재고액이 낮게 계상된다는 단점이 있다.
자산 재평가제도(資産再評價制度)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의 가격은 물가가 상승하면서 따라서 함께 상승하게 마련인데 이를 일정한 조건에서 현실에 맞게 재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일 회사가 마음대로 자산을 재평가하면 부당이익을 조작하거나 세금을 포탈하는 등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재평가법에서는 재평가일 현재 자산가격이 취득일보다도 매물가짓수를
기준으로 25% 이상 상승하였을 때만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