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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의 주식 이야기

by jiminsoo12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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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표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즉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준거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표시가 부적정한 경우이다.

또한 기타 기업회계원칙에서 계속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현재 재무제표로서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의견거절(意見拒絶, disclaimer of opinion)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감사의견의 하나로서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증거를 얻지 못한 경우이다.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의견 표명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특히 중대 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의견을 기술한다.

의견거절의 감사보고서 작성은
의견거절의 사유를 보고서에 기재하고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술하며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합리적인 증거를
얻지 못하여 의견 표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회계기준에 따라 수행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범위문단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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