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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해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부동산 매각이익이라도 매년 발생한다면 특별이익 대신 영업 외 수익으로 잡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
다. 부동산이 토지나 건물이 아닌 항공기나 선박이라면 더욱 쉽게 오럴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부동산은 매년 판다고 하더라고 규모의 차이가 큰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영업이익 추이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익 부풀리기' 어떻게 찾나 (99.3.1, 한경)
재무제표를 볼 때는 회계처리방법을 바꾸지 않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기간을 늘리거나 감가상각방식을 바꾸는 방식으로 실제 영업과는 무관하게 이익을 부풀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IMF한파로 실적이 크게 나빠지자 작년결산에 앞서 상당수 기업들이 갑작스레 회계처리방법을 변경, 합법적으로 실적을 늘렸다. 도시가스공급업체인 삼천리의 경우 지난해 7월 감가상각방식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고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12년에서 16년으로 늘려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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